의정부지법,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법정구속...21대 총선 당내 경선 개입 혐의

2022-02-15     민병권
재판부, 남양주 조광한 시장 실형 선고, 법정구속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은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15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지만,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