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02-22     민병권
곽상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김만배 남욱 추가 기속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전담수사팀은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전후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전날까지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YTN뉴스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