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장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불가…도보·자차·방역택시 가능

2022-03-03     김상록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투표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이용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했다. 확진자, 격리자는 사전 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에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