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13일까지 연장 접수

2022-03-07     박주범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마감일을 당초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