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실은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 20일 운항정지

2022-03-11     박주범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 15~60일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했다. 2019년 2월 29일에는 인천-청도 노선에서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 발생했는데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아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