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 자수할 경우 정상참작 고려"

2022-04-01     김상록

외교부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에게 귀국을 권유했다.

외교부는 1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50세 남성 1명이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3명은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이 닿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무허가 입국자를 제외하고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현지 상황에 따라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1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