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서 패소

2022-04-05     김상록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여부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방명록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방명록·화환발송명단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생들은 조문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며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며 방명록 전부가 아닌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이름만 정리해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다. 정 부회장은 정 회장의 둘째 딸 정명이 씨와 결혼한 뒤 부친의 학원 사업을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다툼이 시작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캐피탈 퇴직금을 포함해 총 108억9200만원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며 현재는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