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러 갔는데...설탕 먹고 온다"...커피·음료 1잔 당·열량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 스무디, 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로 조사됐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 에이드류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 평균 열량은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 에이드류는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은 수치로 약 1.6배 더 많았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 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7개 사업자 중 쥬씨를 제외한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등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