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 금지 통보

2022-04-08     김상록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서울시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