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2022-04-21     김상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조금 전까지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