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단독 의결

2022-04-26     김상록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캡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은 3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