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앞두고 의료기기·식품 허위광고 기승

2022-05-02     박주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광고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차단과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24건), 의약품 명칭 사용 광고(12건) 등의 사례가 있었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한 건들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