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측 "택시기사 두드려 팼다는 강용석 주장 사실 아냐…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과거 자신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3일 "1994년경 김동연 후보가 택시기사를 '두드려팼다', '한 대 쳤다'라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994년경 김 후보가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선불로 지급했음에도 택시기사가 다시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다"며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가 거짓으로 요금을 2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은 일이었다. 이는 2017년 인사청문회 때 이미 소명이 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강 후보는 '김 후보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팼다, 한 대 쳤다' 등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를 펼쳤다. 강 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함께 강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을 겨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12일 오후 방송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나.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며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반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