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 사고'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022-05-20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전날 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8시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