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2022-05-26     김상록

대법원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전자기술연구원의 전신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과 수당,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