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2022-05-27     김상록
2021년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는 강윤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채)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 씨에게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