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되는 판…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2022-06-07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단체들의 시위와 관련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했다.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