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 지정…확진시 격리

2022-06-08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8일부터 국내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발령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난다.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