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2022-06-15     김상록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기업 회장 아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성모 씨, 장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 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