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 끊은 포스코케미칼,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2022-06-20     박주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다른 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등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한 바 있다. 해당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세강산업은 매출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는 등 포스코케미칼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한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