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선고

2022-06-23     김상록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0)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