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노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2022-06-29     김상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SNS에 한 언론사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A 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 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A 씨는 당초 2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이후 추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와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A 씨와 나눈 메시지, 보도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노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