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어…징계 처분권 당 대표에게 있다"

2022-07-08     김상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며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