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내사

2022-08-02     김상록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앉은 여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과다 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서울 강남 지역 일대 등을 돌아다녔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뒤에 탄 여성은 남성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