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금호건설 공사 현장서 추락사…정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022-08-12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오롱글로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경기 광주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4월에도 시공을 맡은 대전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에는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지 않았다.

금호건설 현장에서도 하청 타워크레인 기사 5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B씨가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 중 5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호건설 역시 해당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