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준석 前 국민의힘 대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2022-08-17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