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2022-08-18     김상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