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 윤이나, KGA 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2022-08-19     김상록
윤이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19, 하이트진로)가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는 19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규칙위반 사실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신 신고함으로써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조계와 골프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충북 진천군 레인보우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 후 공이 러프에 빠졌는데, 공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했다. 이후 한 달 뒤인 7월 15일 자진신고했다. 당시 캐디를 비롯해 코치, 부모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이나는 이날 소속사 크라우닝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