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에 안마의자 급부상..."스트레스 해소가 생산성 향상과 연결"

2022-08-22     박주범
바디프랜드 김포 배송센터 휴게실

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여름은 안마의자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의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바디프랜드는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을 수주하며 기업간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지난 2020년 3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후 반기마다 실시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 품질, 납기 부문, 계약이행 성실도 등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