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2년 만에 부활

2022-08-31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추석·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