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5일부터 무허가 석궁은 불법무기로 형사처벌 대상

2022-09-14     이태문

일본에서 15일부터 무허가 석궁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무기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경찰은 소지자에게 석궁의 폐기 처분을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회수한 220개의 석궁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 효고(兵庫)현 다카라쓰카(宝塚)시에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석궁을 사용한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둘렀다.

올해 3월 개정된 총기도검법(銃刀法)을 시행해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안위원회 허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지를 금지시켰다.

경과 조치 기간인 14일까지 처분해야 하며, 15일부터는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