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신당역 살인사건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오후 방송된 YTN '더뉴스'에 출연해 "(스토킹 피해자가) 어떤 안전조치를 받았는가"라는 앵커의 물음에 "보통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변보호를 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제는 스토커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주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전화도 하고.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호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유발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구속도 하지 못한 채 거의 1년 정도 이 지경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사망하기에 이르니 사법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보호를 해 줬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스토커들에게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스토커를 감시해야지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 다니라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비용을 들여서 피해자를 보호할 게 아니고 스토커들을 감시하면 된다. 잘못한 사람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지난해 피해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