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5.6조, 불법휴대반출입 1123건 최근 5년...강병원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2022-09-16     박홍규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불법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속칭 '환치기'가 5조6000억원에 달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48건이다. 이중 불법휴대반출입이 1123건(약 7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반 금액 규모로 보면 환치기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5000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000억원, 제 3자 지급·영수 500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최근 5년, 유형별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