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1000만원 배상 판결

2022-09-21     김상록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의 보조금,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으로 지낼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