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일단 걷고 본다' 사실로...환급은 납세자가 뛰어다녀야
'국세청은 일단 세금은 걷고 본다'는 시중 속설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 받는 원인으로 납세자의 자구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9.8조 원, 법인세 38.3조 원, 부가가치세 283.4조 원, 상속·증여세 6.3조 원, 기타 38.7조 원 등으로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3조 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5조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5조 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8조 원(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3조 원, 53.3%), 조세불복(9.3조 원, 30.4%), 착오·이중납부(3.2조 원, 10.3%)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00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 4370억 원 중 697억 원(15.9%)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그런데도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과오납 환급금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구노력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