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직무집행 효력 인정

2022-10-06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