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지불한 줄 알았다"…부천 호프집 12만원 '먹튀' 사건 일단락

2022-10-08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부천의 한 호프집에서 남성 7명이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무전취식 혐의로 호프집에서 도주한 A 씨 등 7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맥주병에서 지문 감식을 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다.

A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25분쯤 경기 부천의 한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12만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먹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 일행들은 호프집을 찾아와 "돈을 서로 지불한 줄 알았다"며 사과하고 돈을 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