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확정

2022-10-14     김상록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이미 구금 기간 1년을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한편,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