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2022-10-17     김상록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 캡처.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 15일 발생한 장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LKB)는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다.

신재연 LKB 변호사는 "카카오톡 장애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분이 많다"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올려달라"며 "무슨 일을 하시는데 '카카오톡 장애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고 정리해주시면 되고,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 엔터 등 주요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