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작업 현장서 추락사…유족들 "원청업체인 계룡건설 책임"

2022-11-08     김상록
사진=KBS 캡처

올해 7월 계룡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가운데,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설비 설치 요구가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KBS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공사장 안팎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비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측이 비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들은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계룡건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씨의 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안전 부분을 감독·관리해야 되는 게 원청업체인 계룡건설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8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계룡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