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지 말자'는 사실혼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2022-11-13     한국면세뉴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우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B(38)씨와 다투던 중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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