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22-11-15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이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 씨 측은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