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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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2.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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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 패스트푸드, 이발·미용 등 3개 분야의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가 6개 브랜드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커피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에는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또 휴일·휴게 시간 보장 및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발·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가 32.6%, 이발·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과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 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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