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농심·현대차,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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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심·현대차, 과태료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2.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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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심, 현대자동차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8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처분받은 사업자는 농심, 현대자동차, 아이엠오, 엘피아이팀이다. 농심은 360만원, 현대차는 300만원, 아이엠오는 780만원, 엘피아이팀에게는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했고, 이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9명)됐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엘피아이팀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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