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12년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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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12년만에 이혼
  • 김상록
  • 승인 2022.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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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12년만에 이혼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폭언 등을 일삼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웠고 자녀 학대는 근거가 없다며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반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박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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