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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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2.1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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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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