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2명 목숨을 담보로 갑질을?...에어서울, "일방적 주장과 의견"[박주범의 딴지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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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92명 목숨을 담보로 갑질을?...에어서울, "일방적 주장과 의견"[박주범의 딴지딴짓]
  • 박주범
  • 승인 2022.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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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일부 기장이 한 여성 부기장 A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고, 2019년 비행에서는 해당 기장이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입사 직후 훈련생 시절부터 에어서울 B 기장 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설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의 운영과 홍보를 도우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받고 빌려줬다고도 밝혔다. A씨는 회사에 이를 신고했는데, 이후 일부 기장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7월 코타키나발루 비행에서 기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기장이 조종실을 비운 사이 홀로 남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추락시켜 150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저먼윙스' 사고 이후 조종실에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에어서울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2020년 10월 비행 자격심사를 받던 도중에 발생했다. 김포공항에서 승객 192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내리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A씨에게 고도 6000피트부터 메뉴얼 비행, 즉 수동비행을 지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은 고도 1000피트에서 수동 비행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와는 다른 지시였다. 여기에 조종과 관제탑 교신 등 기장과 부기장이 나눠 맡는 역할을 A씨 혼자 수행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한 조종사는 SBS에 "6000피트에서 메뉴얼로 전환하면 착륙할 때까지 피로가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전했고, 한 전직 조종사는 "이렇게 되면 실수를 안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에어서울의 해당 기장은 승객 192명의 목숨을 담보로 A씨에게 부당한 지시, 갑질, 괴롭힘을 자행한 셈이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발생했으면 상상하기 조차 싫은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비행기는 어느 정도 있는 충격이 있는 '러프 랜딩'으로 착륙했다.

에어서울은 한국면세뉴스의 사실확인 요청에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심사관이 언제든 수동비행을 요구할 수 있다"며, "보도 내용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일부 조종사들은 A씨가 지목한 조종사들"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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