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미복귀시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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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미복귀시 제재 절차"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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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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