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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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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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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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이 업무 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MBN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MBN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MBN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MBN은 1심에서도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1심이 내린 효력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사업자(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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