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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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2.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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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왔다.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

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월 14일에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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